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사건', 공소시효 만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사건', 공소시효 만료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6.05.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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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업무 중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나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옥희기자)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면했다. 23일(현지시간) 윤창준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부법인 아널도 앤드포터의 김석환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 3년이 모두 지났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업무 중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여성은 “2013년 5월7일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만찬 행사 후 오후 9시께 인턴 여직원과 백악관 근처 호텔 바에서 술자리를 했다”며 “이때 윤 전 대변인이 허락없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1차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8일 오전 5시께 호텔에서 자고 있던 자신에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방으로 불렀다”며 “마지못해 방으로 갔는데,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변인은 “이는 윤 전 대변인은 공무수행 중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전하며 워싱턴DC 검찰에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은 ‘뉴욕타임즈’, ‘BBC', 'NBC',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보도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한편, 워싱턴 DC법률에 의하면 성추행 경범죄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되며, 한국과 미국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창준 전 대변인은 법률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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