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09년 상장회사 등 3곳에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상법상 가장납입자금 대출 등)로 기소됐다.
가장납입이란 주식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출자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처럼 거짓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최씨는 98억원 가량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뒤 포탈한 혐의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특수협박, 위증교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과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인정액수를 44억7,000만원으로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친척의 소개로 알게된 최모 전 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별도로 기소 돼 대법원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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