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기자)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한 김모(57)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놓고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사단법인 김영삼주민센터를 상대로 유산 3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루분반환청구란 상속된 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와 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말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에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하고자 인지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과 2011년 김씨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김씨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주민센터에서 전 재산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당시 김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으며, 김영삼주민센터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김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법원에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당시는 김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고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김 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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