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실형 선고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6.02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은 묻지마 폭행으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기자)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 15단독 최종진 판사)은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강남의 한 약국에서 약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고 약국의 손님들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님 3명의 얼굴을 때리며, 폭력을 가했다.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을 했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무관한 시민과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으며, 동종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