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측은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다른 2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작성된 비자금 사용내역이 게재된 장부에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메모와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총리측은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2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성완종의 사망 직전 진술 녹취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생전 진술과 메모를 통해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운이 담긴 쇼핑백을 받음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 됐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남긴 증언과 메모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판단한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자료는 1심 재판 때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밝힌 증언의 신빙성과는 관련이 없는 문서이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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