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남성민)은 10일 조모(56)교수측 변호인은 “일부 실험의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은 인정하나 형사처벌과는 다르고 법률적으로 따져볼만 하다”면서 “일부 사실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진실하게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수는 2011년 옥시측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실험을 의뢰받은 뒤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실험한 내용을 누락하고 폐 손상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옥시측으로부터 실험 연구용역비와 별도의 금품을 각각 2억5,000만원과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는 조 교수가 이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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