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 임업인 소득세 비과세 확대해임업인 소득안정 및 경쟁력 강화한다 !
윤재갑 의원 , 임업인 소득세 비과세 확대해임업인 소득안정 및 경쟁력 강화한다 !
임목 벌채 · 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 · 임산물 채취업 수입금액도 비과세 대상 포함
윤재갑 의원 “ 불합리한 현행 법과 제도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09.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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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 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지난 (1 일 )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 소득세 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재갑의원
윤재갑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 기간 5 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 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

하지만 600 만원이라는 비과세 기준금액은 ’94 년 150 만원에서 600 만원으로 상향된 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 ’94 년 당시 832 만원이었던 1 인당 국민총소득은 ’22 년 기준 4,249 만원 으로 5 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가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조경용 수목 재배 ,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 , 임산물의 재배업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

그러나 ‘ 임업용 종묘생산업 ’ 은 그 실질이 작물의 재배업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는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임목 벌채 ,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000 만원으로 상향하고 ,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따른 수입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했다 .

윤재갑 의원은 “2022 년 기준 임가소득은 평균 3,790 만원으로 전년 3, 813 만원에서 23 만원 감소하는 등 농가 소득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불합리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에게 보다 나은 산림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등 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