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논란 배우 성현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성매매 논란 배우 성현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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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기자)성매매 논란을 빚었던 배우 성현아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성현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가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성현아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못해 변호인이 대리 참석했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공판 후 “성현아씨는 길어진 재판동안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연예계 활동문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속 기소됐으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성현아는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올해 2월18일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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