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 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를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신현영 의원 , 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를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신의원 “ 비대면 진료 입법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도 같이 논의해야 ”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을 통한 환자중심 맞춤치료는 미래의료의 필수요소 ”-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09.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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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의 예방 · 진단 · 치료 , 평생건강관리 ,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하 : 디지털 헬스케어법 )’ 을 대표발의 하고 ,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 .

이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하였으며 ,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안 제 1 조부터 제 6 조까지 ).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안 제 8 조부터 제 13 조까지 ).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였다 ( 안 제 14 조부터 제 17 조까지 ).

마지막으로 ,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 수출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안 제 23 조부터 제 33 조까지 ).

신현영 의원은 “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사회 지역사회의료의 활성화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데에 필수 .” 라며 , “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준비를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있게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