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장애인,임산부,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를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장애인,임산부,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를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하철 역사 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 안내원 연결 쉽지 않아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하지 않을 시 교통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09.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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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학영의
이학영의

현행법은 장애인 , 임산부 , 노약자 등 교통약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휠체어 탑승자나 노약자는 지하철 환승역과 버스정류장에서 여전한 투명장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역사 내 한 군데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고 , 바쁜 역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표지나 직원을 찾을 수 없어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

국토교통부의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 에 따르면 2021 년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 인 1,551 만여 명에 달한다 . 특히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 교통약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 .

개정안은 서울시 등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에 이용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교통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학영 의원은 “ 장애인 , 임산부 , 노약자 등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 ” 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