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808'남종현 회장,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 받아
'여명 808'남종현 회장,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구형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6.1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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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근영)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남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검찰로부터 구형 받았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숙취해소 음료 ‘여명808’의 남종현 그래미 회장(72)이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근영)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남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검찰로부터 구형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남종현 회장은 손이 미끄러졌을 뿐 맥주잔은 던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피해자는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빠지는 피해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남종현 회장측은 “대한유도회의 정관 변경 문제와 유도계의 편파 판정 등 비리가 만연해 이를 해결하려는 마음이었다”며 “취중에 정의감에 불타 맥주를 뿌리려고만 했는데 본의 아니게 손이 미끄러졌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 얼굴에 맥주잔이 부딪혀 다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회장은 지난해 6월19일 대한유도회 임원이자 중·고 유도연맹회장 A씨를 향해 맥주잔을 던졌다. 당시 강원도 철원군 전국실업유도최강전 첫날 경기가 끝난 뒤 열린 만찬회 자리에서 A씨는 남 회장이 던진 맥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찢어져 곧바로 신철원 길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남중현 대한유도회장이 건배 제의를 하러 나온 중·고유도연맹회장 A씨에게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얘기했다”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남 회장이 맥주잔을 얼굴로 던졌다”고 전했다.

중·고유도연맹회장 A씨는 이튿날 20일 오전 춘천경찰서에 남종현 대한유도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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