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초 · 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초 · 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교실붕괴 초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
홍석준 의원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너진 교육현장이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 ”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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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초 · 중등교육법 」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9.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 협박 ,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 년을 제외하고 최근 5 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 천 건이 넘었으며 , 2022 년에는 3 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 년 2,447 건 , 2018 년 2,244 건 , 2019 년 2,435 건 , 2020 년 1,081 건 , 2021 년 2,098 건 , 2022 년 2,833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 학생의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7 년 116 건 , 2018 년 165 건 , 2019 년 240 건 , 2020 년 106 건 , 2021 년 231 건 , 2022 년 347 건으로 6 년간 3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 전 초 · 중등교육법 제 20 조의 2 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고 있다 ” 면서 , “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무너진 교육현장이 회복되고 ,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