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이개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 이 대표 발의한 ‘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 월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전남 영광군의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 함평군의 ‘ 함평나비축제 ’, 무안군의 ‘ 무안황토갯벌랜드 ’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 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그러나 ,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
이에 이 의원은 “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며 “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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