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 민간 인증기관 독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 민간 인증기관 독식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 명 중 41 명만이 인증업무 수행
8 개 인증기관 중 4 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비중 80% 에 육박
한무경 , “ 공단 실무교육 수행 · 인증기관 등록으로 관련 규정 개선해야 ”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10.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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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간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독식하고 있어 , 민간 인증기관에 속하지 않은 평가사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증업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 명 중 41 명만이 에너지 효율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나머지 487 명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 효율 인증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법상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 , 즉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 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운영세칙에는 3 개월의 실무교육을 인증기관별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즉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도 인증기관에 채용되지 못하면 인증평가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최근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건수는 2015 년 1,529 건에서 2022 년 4 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 독식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

8 개 인증기관 중 4 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비중은 2020 년 74%, 2021 년 83.6%, 2022 년 83.9% 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심지어 민간 인증기관 소속 평가사 10 명은 최근 3 년간 전체 인증건수 10,152 건 중 37% 에 달하는 3,777 건을 처리하면서 1 년에 100 건이 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제일 많은 인증업무를 싹쓸이한 평가사는 최근 3 년간 528 건의 인증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이는 수치상 1.4 일에 한건씩 처리해야 가능하다 .

근거법에서 인증업무 처리기한을 50 일로 정하고 있고 , 평균 인증처리 1 건당 소요일수가 24.5 일인 것을 감안하면 인증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

이로 인한 이득은 모두 민간 인증기관들이 챙겨가고 있다 .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인증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 최대 1,980 만원까지 지급된다 . 덕분에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 8 개 인증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 1,142 억 중 78% 에 달하는 897 억원을 4 개 민간 인증기관이 챙겨갔다 .

한무경 의원은 “ 현재 평가사들은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못하면 자격증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 라며 “ 공단이 직접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인증기관 등록만으로도 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