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코로나19 진료비 7,800억원에 대한 부당청구 확대조사 철저기해야
강은미의원, 코로나19 진료비 7,800억원에 대한 부당청구 확대조사 철저기해야
정부 , 7,600 억원에 이르는 재택환자 관리료 자율점검방식 적합하지 않아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10 조 9,702 억 미교부 문제 지적
강은미 의원 “ 코로나 19 진료비 부당청구 철저히 조사하고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전액 교부되어야 ”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10.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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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은 25 일 ( 수 )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 코로나 19 진료비 총액이 7,800 억원 ” 이라며 “ 이 중 97%, 7,600 억원에 이르는 재택환자 관리료에 대한 확대조사를 자율시정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 ” 이라고 지적했다 .

강은미의원, 코로나19 진료비 7,800억원에 대한 부당청구 확대조사 철저기해야
강은미의원, 코로나19 진료비 7,800억원에 대한 부당청구 확대조사 철저기해야

강의원은 “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사전 지급했는데 , 그럼에도 부당청구를 했다면 자율시정 방식이 아닌 

복지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점검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정 부가 건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10 조 9,702 억을 아직 공단에 교부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 

조규홍 장관은 “ 꼭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강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교부 시점과 최종 교부 금액에 대한 명확한 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