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 “ 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 !
하태경 , “ 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 !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부여 ... 국민의 일상 보호되도록 할 것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 위원장 하태경 ) 가 제안한 규제방안 반영 ... 시민단체 지원법도 곧 발의
불법농성천막 , 설치한 지 10 년된 것 등 전국에 77 개소 있어 ... 서울 등 수도권에만 38 개소 설치돼
통행에 지장 주고 ,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커 ... 지자체 대처 , 미흡하다는 비판 많아
국민의 안전 책임지는 경찰이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얻어
하태경 의원 , “ 불법농성천막은 대국민 민폐 ...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11.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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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하태경 의원 ( 국민의힘 · 부산해운대구 甲 ) 이1일  「 불법농성천막규제법 ( 집시법 개정안 )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8 월 ,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 위원장 하태경 , 이하 특위 ) 가 제안했던 불법농성천막 규제방안이 반영됐다 . 한편 당시 특위가 발표했던 시민단체 지원안을 담은 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 세부적으로는 천막이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진 철거를 설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만일 자진 철거가 안 될 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찰청에 따르면 , 전국적으로 77 개소의 불법농성천막이 설치돼 있다 (23.7 월 기준 ). 이 중에는 설치된 지 10 년 된 것도 있다 . 지역적으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38 개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 설치 주체별로는 , 가장 많이 설치한 이가 민주노총이었으며 , 22 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농성천막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또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특성상 , 크고 작은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 . 천막 안에 취사 및 난방도구 등을 반입하며 화재 위험성도 존재한다 .

한편 , 현행 제도상 불법농성천막의 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이나 ,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 비판에 직면하거나 송사에 휘말리기도 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설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설치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이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하태경 의원은 “ 불법농성천막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대국민 민폐다 ” 라고 지적하며 , “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보호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은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강대식 · 김병욱 · 류성걸 · 박성중 · 백종헌 · 서범수 · 안병길 · 임병헌 · 황보승희 의원 ( 이하 가나다 순 ) 이 각각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