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원 감사 과세 예정 통지
국세청, 감사원 감사 과세 예정 통지
  • 이진경 기자
  • 승인 2016.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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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진경 기자)앞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도 불복청구가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통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과세 전 적부심사 예외 규정)에 따라 예고통지 없이 확정통지가 바로 나갔다. 
 
하지만 지난 4월 오스템임플란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의향을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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