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이진경 기자)앞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도 불복청구가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통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과세 전 적부심사 예외 규정)에 따라 예고통지 없이 확정통지가 바로 나갔다.
하지만 지난 4월 오스템임플란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의향을 묻게 된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