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 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1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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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은 14 일 ,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만 ,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10 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 건으로 ,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성인 장애인이 2,307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학대행위 ( 의심 ) 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 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 또한 ,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이 포착되어 , 총 915 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 년부터 10 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 건이었으며 , 학대 기간이 10 년 이상인 사례는 무려 38 건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자 상담이 1,632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법률 지원은 580 건 , 그리고 복지 · 거주 · 학업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은 561 건으로 적게 나타났다 . 특히 총 465 명의 학대 피해장애인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이 자립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지방자체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장애인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

김 의원은 “ 학대받은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심한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