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인의 의료적 지원 제공 근거법령 마련
이태규 의원,“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학습권 보장 필요”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1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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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15일(수)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인공호흡기 착용해야 하는 학생과 같이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 권명호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이종성 의원, 이종배 의원, 지성호 의원, 최연숙 의원, 김웅 의원, 엄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