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 해임건의 , 72 시간 넘어도 폐기되지 않는 ‘ 탄핵안 자동폐기 방지법 ’ 발의
국회 탄핵소추 · 해임건의 , 72 시간 넘어도 폐기되지 않는 ‘ 탄핵안 자동폐기 방지법 ’ 발의
김성환 의원 , 탄핵안 표결시한 지나도 다음번 본회의 자동 상정 · 표결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72 시간 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체포동의안은 기간 넘어도 폐기 대신 ‘ 본회의 자동 상정 ’ … 양자간 ‘ 불형평 ’ 지적
기본소득당 , 진보당도 공동발의 참여 … 22 대 국회부터 적용 가능토록 부칙 적용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1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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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김성환 의원 , 탄핵안 표결시한 지나도 다음번 본회의 자동 상정 · 표결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72 시간 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체포동의안은 기간 넘어도 폐기 대신 ‘ 본회의 자동 상정 ’ … 양자간 ‘ 불형평 ’ 지적

기본소득당 , 진보당도 공동발의 참여 … 22 대 국회부터 적용 가능토록 부칙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서울 노원병 ) 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다 .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 시간 이후 72 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는 내용이다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의 표결은 안건이 24 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 해임건의 ) 안은 폐기 된다 . 또한 폐기된 의안은 ‘ 부결 ’ 로 간주하는 선례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 처리도 불가 하게 된다 .

실제로 지난 10 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를 마쳤음에도 ,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을 철회함에 따라 본회의 개회가 취소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 된 바 있다 .

반면 같은 국회법 내에서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 ,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탄핵소추안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는 지적이 있다 .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개정안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처리절차에서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본회의 보고 후 72 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여 표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에 비해서도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불합리 ” 하다면서 , “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 22 대 국회부터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을 발의 할 수 있게 된다 ” 고 취지를 설명했다 . 단 , 개정안의 효력은 차기인 22 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2024 년 5 월 30 일부터 적용 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성환 의원 포함 민주당 소속 의원 35 명 외에도 진보당 강성희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37 명의 의원 이 발의에 참여했다 . 김 의원은 “ 검찰독재 · 언론장악 등 날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제어하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범야권 의원들과 공감대 하에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 는 포부를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