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 혁신도시법 」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혁신도시법 」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 중요
춘천 등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지방 중소도시 활용 필요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1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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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29 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혁신도시법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허영 의원
허영 의원

이번 「 혁신도시법 」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500 여개로 예상되는 제 2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점차 임박함에 따라 지난 제 1 차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계승하되 한계는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설명이다 .

개정안은 지구 지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 혁신지구 , 개발특구 ,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 △ 이전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의 기준을 정해 2 차 공공기관 이전 지구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

이는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 춘천과 같이 기존의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새로운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본격 이전을 개시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

지난 2019 년까지 153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 혁신도시법 」 에 따라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하여 일정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이전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균형 , 구도심의 낙후 심화 등 균형발전의 애초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

허영 의원은 지난 2022 년과 올해 2023 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소재지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세세히 실증하며 지적한 바 있다 . 대표적으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의 경우 상당수의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의 규모 자체를 줄여 의무채용비율만 높이는 꼼수 등이 거론되었다 .

한편 , 국토부는 2 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착수하겠다던 연초 대통령 보고를 원희룡 장관이 지난 6 월 말에서야 뒤집으며 재차 논란을 빚었다 . 원 장관은 지자체의 경쟁 과열로 진행이 어렵며 책임 전가에 나섰으나 ,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원 장관이 “ 논의에 들어갔다 , 속도를 내겠다 ” 등 변죽만 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것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

허영 의원은 “2 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는 늦어질수록 더 큰 갈등과 졸속 추진 , 그리고 지역소멸 가속화의 불씨가 될 것임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한다 ” 라며 ,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통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장기간 모색한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 혁신도시법 」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