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회장 신격호총괄회장 감금, 정식재판 청구
롯데 신동빈회장 신격호총괄회장 감금, 정식재판 청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6.07.0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YTN 뉴스영상캐처

(내외통신= 석정순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을 감금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62)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 고문이 이에 불복, 전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그룹 핵심 인사에 이어 대주주 일가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뒷받침할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씩을 받아가는 등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등은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어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 고문 등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은 9월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롯데그룹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민 고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