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ㆍ공정한 ‘의료감정’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모색
신속ㆍ공정한 ‘의료감정’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모색
대한변협ㆍ조명희 국민의힘 의원ㆍ양정숙 의원 공동주최
12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1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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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의원은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물론 소송대리인조차도 현행 재판절차상 의료감정이 반송되거나 감정회신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감정 진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서면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당사자는 반박 기회조차 없고, 비공식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법원에 보고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 등이 문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법원은 법원 신체감정 등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의료감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협회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의원과 함께 의료감정의 실무적 개선을 촉구하고 의료와 민사소송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1부. 2부로 진행되며 사회는 손광익 변호사가 맡았다.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루는 세미나 1부에서는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을, 김유정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2부는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이주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곽영태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백경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적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들이 대법원이 추진 중인 개선방안에 반영되고, 나아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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