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 국립묘지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철규 의원 , 「 국립묘지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1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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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 생전 ( 生前 )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 ’ 의 신청 요건을 기존 연령 (75 세 이상 ) 에서 질병까지 확대하여 ,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가족에게 장례 준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2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신청 요건을 질병까지 확대하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 이하 ‘ 국립묘지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7 월 도입된 ‘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 ’ 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립유공자는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 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하지만 75 세라는 연령 요 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 질병 등으로 수 명이 얼마나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할 수 없어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

이철규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도 생전 안장 여부를 확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은 물론 , 유족들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통과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