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서비스업의 산단 입주 허용 확대를 위한 국토부 고시 개정 시행
대통령 주재 < 산단 입지규제 해소 > 방안 후속조치 일환
법무 , 회계 , 세무 등 기업활동 지원 서비스업 및 자동차 수리업 입주 규제 완화
홍석준 의원 “ 노후산단 경쟁력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전예은 기자
  • 승인 2024.0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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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예은 기자=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은 지난해 8 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 4 차 민 · 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 산단 입지규제 해소 >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 · 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 회계 , 세무 ,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 또한 ,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민의힘 당 특위인 < 규제개혁추진단 > ( 위원장 : 홍석준 ) 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 월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그리고 지난해 4 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되었다 .

산단 입주업종을 5 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 ( 산업입지법 개정안 ) 은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9 월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

홍석준 의원은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