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귀가시키고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볼 수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위원이 넥슨 측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것으로 꾸민 혐의로 이날 소환조사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2500원(총 4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진 위원은 이 돈을 넥슨에서 빌렸고 넥슨은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했다. 넥슨 돈을 빌려 넥슨 주식을 샀고, 훗날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둔 상황이어서 이미 특혜에 해당한다.
검찰이 진경준(49) 검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진 검사장을 소환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죄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전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