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 개식용 종식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 개식용 종식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년 8 월 ‘ 개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 ’2 건 대표발의 , 오늘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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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회 이헌승의원 ( 국민의힘 , 부산진구을 ) 이 대표 발의한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 이 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대안으로 통과된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 증식 , 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사육 · 도살 · 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 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

또한 개사육 농장주 등 전 · 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이헌승 의원은 지난 2023 년 8 월 16 일 개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2 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개식용을 금지하고 , 개식용 업계종사자의 전 · 폐업을 지원하며 ,

체계적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 ‘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 을 수립 시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 동물복지 국회포럼 ’ 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오면서 , 오랜 시간동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이헌승 의원은 브릴이라는 강아지를 키워온 애견인이기도 하다 .

이헌승 의원은 “ 오늘 개식용문화의 종식이 국회에서 결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향상되고 동물학대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었다 ” 며 , “ 개식용 종식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