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대표발의, 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홍정민의원 “탄소중립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 노력할 것”
  • 전예은 기자
  • 승인 2024.01.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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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예은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 !

유럽환경청 (EEA) 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 명이 1km 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 배 , 기차의 20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 해조류 ,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

미국 ,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 특히 유럽연합은 2025 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

홍정민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 · 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해 4 월 대표발의했다 .

동 법안은 다른 4 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 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석유사업법 상 ‘ 석유대체연료 ’ 의 정의에 ‘ 바이오연료 ’ 를 포함하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 · 제조 · 유통 ·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홍정민의원은 “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 ” 며 “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