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FTA 추진…‘10대 자원부국’ 도약
한국‧몽골 FTA 추진…‘10대 자원부국’ 도약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07.18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내외통신= 정영훈기자) 우리나라와 몽골이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몽골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젖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몽골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수도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EPA의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PA는 상품, 서비스 등의 교역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FTA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FT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 투자분야 등 경제 전반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몽골은 우리와의 FTA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 6월에 발효된 일본과의 EPA로 무역역조에 대한 몽골 내 부정적 여론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몽골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게 됐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몽골이 일본과 체결한 EPA에서 몽골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본 것은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추가적인 EPA 체결에 대한 매우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며 “갖은 우여고절 끝에 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이번에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몽골 FTA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몽골과의 교역·투자 확대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대규모 광업개발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2011~2013년 연평균 13.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다.

매장량 세계 2위의 구리, 4위의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데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배후시장을 확보한 전략적 요충지여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미·일 등과 ‘제3의 이웃’ 정책으로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몽골 최초의 FTA인 몽골·일본 EPA도 이런 맥락에서 체결된 것이다.

또 한국은 몽골의 4대 교역국 중 하나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달러에서 2012년 4억9,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다만 최근 몽골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2억9,000만달러로 줄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활로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FTA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강 수석은 “현재 몽골 경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내년부터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전망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교역·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기업들의 몽골 수출 및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對)몽골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차, 윤활유, 담배, 화장품, 건설중장비, 의약품 등이다.

한·몽골 FTA가 체결되면 관세장벽이 낮아져 이들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몽골이 보유한 천연자원의 수입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 몽골과 EPA를 체결한 일본에 대항해 우리 기업들의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몽골 진출이나 투자를 원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한·몽골 FTA는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몽골 진출을 원하더라도 현지의 제도적 기반이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우리 측에서는 몽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꺼려 왔다는 점에서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광산개발 등을 할 때 몽골의 정책이 왔다갔다하면서 투자가 잘 안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동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는 6년, 협상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4년이 걸린 몽골·일본 EPA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보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5월부터 약 10개월 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3월에 협상개시에 합의, 협상타결과 정식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EPA를 발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