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선정 억대 뒷돈 챙긴 전직 교수 실형
국책사업 선정 억대 뒷돈 챙긴 전직 교수 실형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6.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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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정옥희기자) 국책사업 선정 등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국책과제 선정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대학 학과장으로서 부정 청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봉모(49)씨의 부탁을 받고 이 업체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29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2년 다른 환경업체 대표 김모(56)로부터 이 업체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A대학교 학과장이 된 윤씨는 대학원 후배인 이모(44)씨에게 "A대 교수로 채용되게 해줄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씨가 조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서류 심사에서 최고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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