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최종 결정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최종 결정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6.07.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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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내외통신= 김민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7개월 만에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 계약과 SK브로드밴드-CJ 헬로비전 합병 계약을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이 이뤄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CJ 헬로비전과 유력 IPTV 플랫폼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가 합병할 경우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CJ헬로비전은 17개 방송구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합병 이후에는 21개 구역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 점유율은 46.9~76.0%로 2위와의 격차가 최대 58.8%포인트까지 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낮아질 경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통통신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경쟁 압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할 경우 소매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1월2일 체결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30%) 취득 계약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의 이행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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