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법안 통과율 기록
김성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법안 통과율 기록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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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김성주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교섭단체별 법안 통과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일곱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월 5 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은 발의 법안 71 건 중 36 건을 통과시키며 50.7% 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

김성주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으며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

대표적으로 ▲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입양 3 법 ( 입양특례법 , 국제입양법 , 아동복지법 ),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화학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식품을 규제하는 펀슈머식품 방지법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 후백제 역사 · 문화 지역 연구와 정비를 위한 후백제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등이 있다 .

이 밖에도 김성주 의원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은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전원법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금융권 초과이익의 사회환수를 위한 횡재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한편 김성주 의원의 입법 성과는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이 선정한 복지 · 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 등에 선정됐으며 , 2023 한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

김성주 의원은 “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고 소회를 밝히며 , “ 국민의 삶에 중심을 둔 민생정치를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