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예은기자=상생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로 노동부가 특혜를 주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 서울 마포 갑 )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 건이나 되고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 건에 불과했다 .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으로 지정하고 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지원받게 된다 .
최근 3 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25 개 업체가 총 53 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휴넥트는 총 8 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인천시설공단 6 건 , 신세계푸드 4 건 , 한국가스기술공사 3 건 , 한국전력기술 2 건 ,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 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단 한곳에 불과했다 . 해당 기업은 2022 년 9 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되었다 .
노웅래 의원은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