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 시범 설치·운영
은평구,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 시범 설치·운영
조달청 ‘2023년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
관내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시범운영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4.02.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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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전경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 ‘2023년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에 선정돼 진행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이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실증사례를 형성해 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은 AI 기술에 기반해 무선 신호 패턴을 분석한다. 학습을 통해 허가되지 않은 카메라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CCTV 등의 무선 신호를 구분해 불법 카메라를 자동 탐지한다.

특히 구는 고정형 설치와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상시 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은 탐지율로 월 1~2회 렌즈형·전자파 탐지기기로 점검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 극복을 기대한다.

은평구는 동 주민센터와 관내 공원 화장실 등 15개소 대상으로 3월에 탐지기기를 설치해 12월까지 10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 매달 1회 기기를 점검하고 운영 이후 이용자 설문조사, 기기 성능 점검과 기기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이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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