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의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세부 공약 발표”
남영희 의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세부 공약 발표”
선 지원 후 구상 확대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재발방지를 위한 법 및 제도 보완과 엄벌 방안 추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2.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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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의원
남영희의원

[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국민들에게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남 예비후보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 통과한 후 여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선 지원 후 구상 청구'를 확대하고 국가가 선 채권 매입 후, 매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당하여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법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발굴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 예비후보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면서,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와 주거, 생계, 이사비,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바지 임대인 방지’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 ‘전세권 설정 등기 권리 규정’ 등 관련 법 및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주택 임차권 강제집행 규정’을 개선하여,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악의적인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엄벌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남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사건 발생 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며 계류시키는 등 피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지금은 제정되었지만,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도 여당의 비협조로 힘들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 대책위의 요청과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적 우위에 있는 미추홀구의회부터 피해자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작지만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남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밝혔던 ‘선 지원 후 구상 공약’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전세사기가 가장 휘몰아친 미추홀구의 현역 4선 국회의원은 피해 대책과 지원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제대로 따져 묻겠다.”라며 현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