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부과’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부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2.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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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다음 달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과태료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 과태료 3배 부과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 과태료 3배 부과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 등에 12만원, 승합차 등에 1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2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장 단속 및 이동형·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주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적색 연선(연석)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도 ‘2배’ 상향되어 승용차 등에 8만원, 승합차 등에 9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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