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1 호 법안 , 「 범죄 피해자 보호 3 법 」 대표발의
김은희 의원 1 호 법안 , 「 범죄 피해자 보호 3 법 」 대표발의
흉악한 보복 범죄 예방과 성폭력 2 차 피해 방지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김은희 “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 실질적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
  • 전예은 기자
  • 승인 2024.02.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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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예은 기자=국민의힘 김은희 의원 ( 비례대표 ) 이 20 일 ( 화 ) 등원 후 제 1 호 법안으로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 범죄 피해자 보호 3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범죄 피해자 보호 3 법 ’ 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 과 「 스토킹범죄 처벌법 」 그리고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 등의 개정안으로 각각 이뤄졌다 .

우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 특히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거주지역에 전입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 개월에서 재판 종료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의 의견을 「 스토킹범죄 처벌법 」 개정안에 담았다 .

아울러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 개정안을 통해 칼이나 도키 ,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최근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살인 ,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예방조치 성격이다 .

김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성폭력 범죄는 2018 년 31,396 건에서 2022 년 40,515 건으로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성범죄 역시 8,278 건이었던 2018 년에 비해 2022 년에는 129% 나 증가한 19,028 건으로 집계됐다 . [ 참고자료 1]

특히 보복범죄의 경우 2018 년 268 건에서 2022 년 421 건으로 57% 정도 늘어났다 . [ 참고자료 2]

김은희 의원은 “‘ 범죄 피해자 보호 3 법 ’ 은 지난 1 월 등원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결과물 ” 이라면서 “ 흉악한 보복 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범죄 예방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까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늘 뒷전이었다 ”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피해자는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 , 상처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지경으로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다 ” 면서 “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해야했던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법적 ,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김은희 의원은 후속 법안으로 「 체육인 인권보호 3 법 」 과 「 범죄 가해자 처벌 3 법 」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 모자보건법 」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