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고발장,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성매매 의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고발장,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6.07.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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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혹 동영상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심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수사 및 처벌을 원하는 고발장이 두건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내외통신=디지털뉴스부)성매매 의혹 동영상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심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수사 및 처벌을 원하는 고발장이 두건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평소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했으나 자신 스스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과 배실감, 괴리감을 느낀다”며 “부적절한 행위와 알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도 고발하고,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25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두 사건 모두 중앙지검 내 형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또는 조사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사건의 수사 및 지휘여부를 두고 고민중에 있으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다면 성매매 의혹의 사실 관계 및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일당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자 공갈 및 협박을 했는지 등도 중점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갈·협박 등의 범죄 수단으로 만든 동영상 자료를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등 적법성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25일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경찿이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며 “수사 단서가 뉴스타파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내수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지난 21일 뉴스타파가 보도 했으며, 장소는 김인 사장 명의의 논현동 빌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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