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BNG스틸 정일선 사장,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현대 BNG스틸 정일선 사장,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지난4월 일명 갑질 매뉴얼로 국민들 공분사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7.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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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현대BNG스틸 홈페이지 캡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현대 BNG스틸 정일선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 사건을 지난 21일 고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 사장의 수행기사 12명과 현대 BNG 스틸의 업무 기사로 일했던 59명 중 총 61명(수행기사 10명, 업무기사 51명)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6시간을 초과한 70~80여 시간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행기사 중 한명은 정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짜는 “폭행여부는 사실로 파악되었으나 폭행 정도에 대해서 정 사장 측과 피해자측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정일선 사장의 조사는 지난 4월에 불거진 운전기사 갑질 메뉴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사장은 일명 ‘갑질 매뉴얼’로 곤욕을 치루었다. 정 사장의 매뉴얼에는 모닝콜 방법, 초인종 누르는 시점과 방법 등 운전기사에 세세한 일과가 정리되어 있었으며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매뉴얼의 분량은 A4용지 140여장에 달했으며, 이러한 매뉴얼을 지키지 못한 기사는 벌점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경위서 작성 및 감봉 등의 페널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일선 사장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 사장의 사과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는 실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갑질 매뉴얼의 처벌 가능성도 법률 검토를 했으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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