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8일 오후 두시 운명 결정, 헌재 위헌여부 결론 내려
'김영란법' 28일 오후 두시 운명 결정, 헌재 위헌여부 결론 내려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7.2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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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김영란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지 1년4개월만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 받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언론사와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인정 여부가 주요쟁점이다.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교육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의료·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인이나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만일 헌재가 ‘합헌’을 결정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원안대로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하지만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법 수정이 불가피하다. 9월 28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시행일도 미뤄질 수 있다.

오늘 헌재의 핵심 쟁점은 4가지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두 번째 ‘부정 청탁’과 ‘사회 상규’의 의미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며, 세 번째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100만원)이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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