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합헌 결정,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헌법재판소 '김영란법'합헌 결정,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7.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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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5(합헌)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핵심 쟁점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육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을 근거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종을 둔 것이 아니”라며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주장한 ‘부정청탁’개념 및 ‘사회상규’라는 뜻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유형으로 부정청탁의 유형을 명시해 뒀다”며 “사회상규의 개념은 형법 20조에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그 의미를 판시해오고 잇어 달리 해석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식사비(3만원), 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등의 상한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등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라란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웅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늘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와 공적 직역 대상자들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

또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0년 ‘스폰서검사’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의 입증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공직사회 비리·부패 근절에 법의 구멍이 큰 실태들이 잇따르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2011년 제안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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