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5천만 원 배상 보험 확대 지원
은평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5천만 원 배상 보험 확대 지원
지난해 대비 자기 부담금은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추고, 최대 보장 금액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
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4.03.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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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5천만 원 배상 보험 확대 지원
              은평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5천만 원 배상 보험 확대 지원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전동휠체어 사고 보장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의 이동약자 중 수동·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휠체어(수동·전동)와 전동스쿠터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로, 자손 및 자상은 제외되며 보장 금액은 최대 5천만 원 까지다.

특히 지난해 대비 자기 부담금은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추고, 최대 보장 금액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 전화인 휠체어코리아 닷컴(02-2038-0828, ARS 1번) 또는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또한 휠체어코리아 닷컴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없는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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