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지방의원 선거도 점자 공보물 제출 ’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양향자의원,지방의원 선거도 점자 공보물 제출 ’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대선 · 총선 · 지선 후보자 모두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해야
디지털 점자 공보물도 한 번에 발송 , ‘USB 낭비 ’ 없앤다
“ 시각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 정보접근권 확대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3.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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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의원

[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 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 이하 지방의원 )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 조례 ’ 를 제 · 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 · 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

가령 A 지역에 10 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 개의 USB 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도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 △ 디지털 점자 · 음성 공보물은 후보별 취합 후 한 번에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

양 원내대표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며 “ 그 시작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공평하게 접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 공정한 정보 기반의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 며 “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상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