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전 연령층 대상 최대 30만 원까지
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전 연령층 대상 최대 30만 원까지
사업 시행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상별 소득 기준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4.03.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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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 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4일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24 온라인 접수 및 은평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은평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과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만큼 많은 은평구민이 지원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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