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종로구,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3월 11~27일 건축과로 필요서류 방문 제출,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 등 거쳐 최종 대상 선정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4.03.0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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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자력 정비가 어렵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유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오래된 담장과 축대 등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종로구에서 공사 비용의 70% 이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이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 담장이 아닌 시설물 설치나 보수, 동일 내용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7일 18까지 해당 주택 소유자(대표자)가 구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에서는 접수 후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루 검토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는 “낡고 오래된 담장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담장 보수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 잊지 않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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