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도봉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도봉구, 불법촬영범죄 근절 위한 ‘불법촬영예방 종합계획’ 추진
공중화장실 101곳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 점검체계 구축
민간건물 자체점검 위한 불법촬영 점검장비 무료 대여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4.03.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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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점검단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지역 내 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기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불법촬영점검단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지역 내 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기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내외통신]여성훈 기자=매년 6천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불법촬영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나섰다. 

올해 구는 지역 내 총 101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대대적인 점검 및 조치에 돌입한다.

먼저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구민회관 등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관리부서 또는 시설별로 공중화장실 관리 담당자를 지정케 하고 매일 육안점검과 월 1회 이상 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진행한다. 

민간개방화장실 22개소를 포함한 77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도봉불법촬영점검단 등 별도 점검 인력을 활용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정기 점검 결과는 화장실 내 점검표에 일자 및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며, 구에서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도중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조치한다.

공중화장실 외 민간건물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점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민간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물론 점검을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봉구 가족정책과(02-2091-3105)로 유선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대여 기기는 렌즈탐지기와 전자파탐지기이며, 대여 기간은 3일이다. 이용료는 무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지역 내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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