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 “22 대 국회서 전세사기 예방 위한 법안부터 마련 ”
강은미 의원 , “22 대 국회서 전세사기 예방 위한 법안부터 마련 ”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개최 -
강은미 의원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중, 전세사기범 변호사가 국회 입성하면 안 돼 ”
  • 전예은 기자
  • 승인 2024.03.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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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예은기자=강은미 의원 ( 광주 서구 ( 을 ) 후보 ) 은 15 일 ( 금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협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모종식 회장 , 김용석 중앙대의원 , 정기윤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원 10 명이 참석했다 .

전세사기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민생범죄이다 . 2 월 현재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2,928 명이고 , 광주도 153 명이다 .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헤아리면 수는 훨씬 많아진다 . 피해로 인정 받아도 실제적 구제까지 이어지고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강은미 의원은 피해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논의했다 . 강은미 의원은 “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중대민생범죄 ” 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발생원인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들에 관해서 설명했다 . 임대계약도 등기에 명시하여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 부동산등기법 」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인 등의 불법행위 거래 엄단하여 부동산 거래 전문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 공인중개사법 」 등이다 . 이외에도 HUG 대출 보험 비율을 거래액의 120% 에서 80% 로 하향 조정해서 깡통전세 예방하는 내용들을 논의했다 .

이에 강은미 의원은 “ 피해를 인정 받아도 구제 과정은 지난하고 , 피해로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다 .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인데 , 전세사기범의 변호사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고 주장 했다 . 강은미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여 22 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1 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 전세사기 방지법 ’ 을 발의 ” 하겠고 약속 했다 .

이외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했고 , 강은미 의원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