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평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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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

열람 대상은 부평구 표준지 1천300여 필지를 제외한 지역 내 총 4만2천여 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며, 구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에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제출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2-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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