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흥시,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3.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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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해 시행 중이다.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올해 1분기 단속은 3월 26일에 실시하며, 이날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상습ㆍ고질적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속도·신호위반)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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