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순천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4월 8일까지 의견 접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4.03.1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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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이번에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8,325호로, 개별주택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했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순천지사)의 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열람기간을 잘 활용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검증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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